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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회사 사정상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조기종료 예상되니 확인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는 민경제회복을 위해 소상공기업에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월 7일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최대 150만 원까지 무급휴가 근로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07.01 ~ 2023.05.31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06.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씩 3개월 )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간 : 2023.05.31까지 상시 접수 중입니다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현장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현장접수 가능하며, 주말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은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세요~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전년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0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 휴직 신청기간에 대한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한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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