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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금)

23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by 응답해라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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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회사 사정상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조기종료 예상되니 확인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는 민경제회복을 위해 소상공기업에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월 7일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최대 150만 원까지 무급휴가 근로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07.01 ~ 2023.05.31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06.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씩 3개월 )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간 : 2023.05.31까지 상시 접수 중입니다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현장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현장접수 가능하며, 주말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은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전년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05.31) 신청 근로자 퇴직
  5. 무급 휴직 신청기간에 대한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한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필수서류
신청서류, 필수서류
서식 및 참조자료.zip
0.14MB

필요시 제출서류
필요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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