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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지원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기준
1.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평균적인 급여구간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4. 신청제외대상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자
지원금액
저출산이 심각해지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종전에 비해 10%가량 오른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가구 구성형태와 상관없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측정방법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하단표참고)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 연소득 = 총수입금액
업 종 구 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출판, 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 여가,수리, 수선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구분 | 신청기한 | 지급예정일 |
2022년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손택스앱을 설치한 후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PC로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를 따로 받지 않으셨다면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서 국세청홈택스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메뉴에서 자녀 장려금을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로 신청하기
ARS 1544-9955로 전화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1번 동의를 누릅니다. 여기서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서면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 내역이 일치할 경우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서 신청서와 함께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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