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일자리를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이 필요한 여성들 까지 모든 이의 필요한 역량개발을 카드 한 장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방법, 지원한도, 지원대상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기술발전에 적응과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카드입니다.
지원대상
1. 아래의 제외대상 외 국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만 75세 이상자
지원한도
1. 300 ~ 500만 원까지 지원.
- 일반참여자 훈련비의 45 ~ 85% 지원
- 국민취업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80 ~ 100%
- 국민취업제도 Ⅱ유형중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50% ~ 85%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는 72.5 ~ 92.5%
2.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서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200만 원)
3. 훈련장려금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요건 중 하나이상 만족 시 월 최대 11.6만 원 지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이거나, Ⅱ유형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4. 지원금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등에 따라 100만 원 ~ 200만 원 추가지원, 5년 후 재발급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부과합니다.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등 직업훈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필요한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수있음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교육받기를 원하는 지역과 직종, 훈련유형등 과정을 선택하신 후 교육동영상 시청하시고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훈련과정과 카드발급 바로가기로 표를 첨부했으니 확인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서류
신분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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