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의 3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지, 미성년자도 해야 세금을 내야 되는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으니 상관없지 않은가, 신고하지 않으면에 대해 Q&A 형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청소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으로 금융소득이 발생된다던지 등등 소득이 있다면 나 이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3.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배달아르바이트처럼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3.3% 세금 공제 후 급여를 받더라도 위의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고용된 배달원이라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근로소득 + 사업소득)를 해야 합니다.
Q5.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기간 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중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름을 일컫는 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릅니다.
※배우, 가수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소계약금과 활동 수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37조)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각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Q6.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여기에 늦게 납부한 기간만큼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해야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명을 해야 한다 : 나 혼자 모른척해도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모를 수가 없는데 다음 해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오면 해명하셔야 합니다.
-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해명만 오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계산한 가산세등을 납부해야 한다
- 환급패스된다 : 몇 년 지나도 연락이 없다는 분들은 대부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년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부터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최대 5년 차까지 못 받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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