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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금)

2023 근로장려금의 수령조건,지급액,신청기간,지급일,신청방법

by 응답해라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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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수령조건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10% 상향된 만큼 장려금 수령조건,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장려금 수령조건, 지급액

3가지 충족조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원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기준금액 이하 이며, 2억4,000만원 이하일것.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사이인경우 지급되는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위에 표와 같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집니다. 22년 하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23년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단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 이 외의 추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2023년 5월부터 정기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을 하고 약 3개월 뒤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시기가 6월이 될 것이고,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시기가 12월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확인)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귀속 정기 신청 23년 5월 1일 ~ 5월 31(이후에도 신청가능, 금액 10% 차감)
  • 23년 귀속 상반기 신청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귀속 하반기 신청 24년 0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정 (반기신청자와 정기신청자 확인)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자 23년 6월 지급
  • 22년 귀속 정기 신청자 23년 8월 말(6월 이후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 23년 귀속 상반기 신청자 23년 12월 말 (35% 지급)
  • 23년 귀속 하반기 신청자 24년 6월 말 (상반기 지급분 제외한 나머지 지급)
  • 23년 귀속 정기 24년 9월

 

신청방법

1. 전화로 신청하기 : 근로장려근 ARS 번호 1544-995로 전화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1번 동의를 누릅니다. 여기서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앱으로 신청하기(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에 상단에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PC로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를 따로 받지 않으셨다면 컴퓨터(노트북)를 통해서 국세청홈택스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뱅킹 비밀번호 등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간혹 장려금 관련 문자 중 피싱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①전년도 2022년 소득이 0원 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2022년 소득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4만 원 이상,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②근로장려금의 다른 신청 조건과 자격으로는 재산 합계액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③재산에는 본인명의의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세금이나 예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다고 해서 차감해서 계산하진 않습니다. ④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전문직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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