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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금)

금리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권 (요청사유,증빙서류)

by 응답해라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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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최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021년 7월 0.5%, 2022년 07월 2.25%  1년마다 약 2%씩 상승하여 2023년엔 3.5%까지 인상되어, 대출을 이용하시는 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용하고 계시는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말합니다.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4 금리인하 요구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여신

금리인하요구권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에만 해당되었지만, 현재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등 제2금융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책자금대출과 예. 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가계대출 기업대출
(가계)소득재산증가
(기업)재무상태개선
소득증가(취업,승진등)나 재산증가(자산증가,부채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것으로 판단되는경우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경우
신용도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 추가담보제공, 특허권 취득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경우
기  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고객선정등 자체운영 항목기재)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우수고객선정등 자체운영 항목기재)

금리인하 증빙서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지만, 신용상태의 변화정도가 현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각 요건별 금융기관별 요청하는 증빙자료가 다를수 있으니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소득을 증빙할수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이 요구될 수 있고 재직증명서나 그 외 소득증가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증 사본등이, 재산증가 시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약정시점 전/후의 부동산 가액자료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업의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회사채의 등급이 상승하거나, 추가로 담보제공, 특허권 취득등 신용도가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수용률

2022년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가 시행되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여신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협회 홈페이지)이 금리인하 신청건수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여 대출금리 인하 신청을 한 건수는 카카오뱅크가 약 46만 건으로 전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당행 내부 신용평가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수용률을 금리인하 수용건수를 신청건수로 나눈 비율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해당요구를 수행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 비율을 뜻한 것으로 신용상태 개선, 대출 미상환 위험감소 등 금리인하요구권의 취지와 무관하게 전결금리인하, 우대금리 요건충족으로 인하 금리인하, 민원으로 인한 금리인하를 제외한 수치인데요. NH농협이 60.5%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카카오뱅크는 19%, 5대 시중은행중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신한은행은 29%라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은행권의 감면이자는 다른업권 대비 총이자 감면액이 약 728억 원(22년 상반기기준)으로 이자감면액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가계대출이 187억 원, 기업대출이 541억 원 감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교적 쉽게 모바일등으로 신청창구를 열어둔 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으로 총 7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니, 역시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네요.  이 글을 지금 읽을 시는 분들 모두 지금 당장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셔서 이자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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