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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정의 위기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사업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구성원의 수의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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