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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최저금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대출조건,확인사항,이용절차,준비서류)

by 응답해라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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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시 보증금대출 조건 확인사항 준비서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은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2%로 현재 우리나라 대출금리 중 가장 저렴한 상품입니다.

 

대출조건

  •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병역을 마친경우 최대 만 39세) 인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 원 이하) 인자.
  • 임차주택 85㎡이하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100%까지 대출지원 가능.
  • 최대 1억 원 이내,  1.2%
  • 대출기간 2년씩 2회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요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하 '이 상품') 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등에 해당하거나, 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이 상품의 가입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도, 이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독립할 경우라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해 드립니다.
  • 보통 버팀목 또한 은행권의 일반적인 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의 70 ~ 80%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상품은 일정조건만 맞으면 최대 임차보증금의 1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의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4년 이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평균 2.1%, 은행취급 전세자금대출이 평균 4.5% 인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금리입니다.  흔히 반전세(예:임차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확인 2. 대출 가능여부 검토 3. 자산심사( HUG)
기금포털 또는 은행 방문통해 대출의 기본정보 확인 (본인서류, 회사서류, 부동산정보)  주택도시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방문 가승인확인  (대출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후 전세계약하실것)    
자산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5.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신청시 가입한 신청자료 휴대폰으로 SMS 결과 발송 제출한 서류  및 부동산관련서류 추가제출등으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대출서류작성 최종대출승인. 입주일 대출실행 임대인계좌송금.

준비서류

본인 준비서류 회사 요청서류 중개업소 요청서류
1.주민등록등본
2.주민등록초본
3.가족관계증명서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건강보험 피보험자격 납부확인서
6.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먼허증)
1.사업자등록증
2.재직증명서
3.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4.월별급여명세표
5.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6.주업종코드 확인자료
1.임대차계약서
2.임차주택건물 등기부등본
3.부동산공제증서
4.집합건물물관리대장
5.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6.임차주택보증금 5% 납입영수증

추가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대출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담보취득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취급을 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고,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취급을 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까지 취급이 가능하나, 대출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점이 다릅니다. 

 

 

상담가능한곳

기금e든든  :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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