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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누리집

by 응답해라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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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구직하는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좁으며 고용불안은 여전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사람을 고용하기가 더 어렵다고 들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2023년부터는 확대 운영된다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 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장려금 사업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기업(대상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5인이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이어야 하지만, 예외로 아래 7가지 기업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의 기업이어도 지원대상 기업에 포함됩니다.

1.지식산업서비스 2.문화콘텐츠산업 3.신재생에너지산업 4.미래유망기업
5.지역주력산업 6.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7.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성이 인정
  • 북한이탈 청년
  • 폐업 이후 최초 취업청년

이외에도 취업애로청년요건은 워낙 예외대상과 제외대상이 많아 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지원한도)

①지원내용 2022년에는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2년간 최대 1,200만원)
②지원요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최저임금 이상지급,고용보험 가입등
③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다만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경우 해당 기업에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명)
④지원방법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초 6개월간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합니다.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합니다. 장기 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신청시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을 해야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을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원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즉시 불승인 통보가 전달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이내기간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최종서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 적격 여부가 통보되며, 사업 참여승인을 받게 되면 운영기관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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